전국 공통 지원내용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질문과 답변 (기존에 수혜 받은 대상자)

블루플라이 2021. 3. 29. 21:09

 

 

1.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은?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를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1.3.2.(4차 재난지원금 정부() 발표)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50만원을 추가 지급

ㅇ 다만, ’21.3.2.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21.2.21.~3.2. 중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2.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받았는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지원을 못 받는 것인지?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중 고용보험 가입(’20.12.24 기준)으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지 못한 경우라도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판단시점인 ’21.3.2.에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21.3.2.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1.2.21.~3.2.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3.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영세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닌지?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부터는 특고·프리랜서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영세자영업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ㅇ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4. 신청기간 및 방법은?

신청은 지급계좌의 확인 또는 변경 등과 같이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하기 위한 절차로,

ㅇ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사업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 1차 사업 신청자: 1차 사업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2차 사업 신규 신청자’: 2차 사업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 3차 사업 신규 신청자’: 3차 사업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

온라인 신청은 3.26() 09시부터 3.30()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가능하며,

ㅇ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3.30일부터 우선 지급

오프라인 신청은 3.29()~3.30() 양일간 업무시간(9~18) 내 인근 고용센터(신분증 및 통장 사본 지참)에서 가능

ㅇ 다만, 코로나19 방역과 방문 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5.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어 온라인에서 본인인증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함(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ㅇ 현장 방문 신청기간은 3.29()~3.30()이며, 업무시간(9~18) 내 신청해야 함을 주의

* 18시까지 고용센터에 방문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접수 가능

 

 

6.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나,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 또는 고용센터에서 지급계좌정보를 확인하고 필요 시 수정하여 신청

지급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1.1.6~1.12)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7. 1차 사업 신청 후 계좌정보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는데,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후 계좌정보를 변경하였더라도 다시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함

* 계좌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변경 전 계좌로 지급될 수 있음

ㅇ 따라서, 지원금을 변경된 계좌로 제대로 받은 경우라도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정보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 필요

 

 

8.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을 위해 계좌정보를 변경하였는데 다시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

3차 사업 시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계좌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한 경우라도 지급 계좌번호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9. 지급시기는?

3.30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4.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예시) 3.26~3.28일 신청 시 3.30일부터, 3.29~3.30일 신청 시 4.1일부터 지급

※ ➊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4.2일부터 지급

ㅇ 다만, 오프라인 신청자 및 지급 과정에서 계좌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등은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예금주명이 상이하면 이체오류가 발생하므로 정확한 예금주명으로 신청토록 주의홍길동으로 신청했으나 실제 예금주가 고용노동부(홍길동)”인 경우 오류 발생

 

 

10.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수급을 위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하였는데,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다시 반납한 자에게는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음

 

 

11.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음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동 지원금은 반납해야하며, 반납이 확인된 후에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급이 가능함

 

 

1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사업 공고일(’21.3.26.)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음

 

 

 

4차_긴급고용안정지원금_FAQ.hwp
0.1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