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진흥공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소상공인진흥공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전 등급(1~7등급) 대상, 최대 5년 간 납부한 보험료의 20~50% 지원 자영업자도 근로자 몫이던 실업급여 혜택 누리는 기회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은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 안전망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소진공에서 시행하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20~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기준보수액에 따른 지원금 비율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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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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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원)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원)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실업급여(월)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지원비율 |
50% |
30% |
20% |
||||
지원액 |
20,480 |
23,400 |
15,800 |
17,550 |
12,870 |
14,040 |
15,210 |
◦ 더불어 서울·부산·경기도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에게는 지자체 지원금 30%가 추가 지원되어, 납부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올해부터는 고용보험가입 활성화 및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확대 차원에서 기준보수* 전 등급(1~7등급) 1인 소상공인에게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지원기간을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기준보수 :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면 가입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에서 선택
□ 소진공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으로써,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에 가입(문의처 ☎1588-0075)하여야 한다.
◦ 이후, 소진공 및 지자체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근로자 유무, 기준보수 등급 등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보험료 납부실적을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한다.
□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1인 소상공인들은 사장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위치에 있다.”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그간 근로자 몫으로 인식되었던 실업급여 혜택도 누리고, 고용보험료 부담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66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방문하여 현장신청하거나 온라인접수(go.sbiz.or.kr)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1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