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은?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를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1.3.2.(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 발표)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50만원을 추가 지급
ㅇ 다만, ’21.3.2.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21.2.21.~3.2. 중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2.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받았는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지원을 못 받는 것인지?
□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중 고용보험 가입(’20.12.24 기준)으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지 못한 경우라도
ㅇ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판단시점인 ’21.3.2.에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21.3.2.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1.2.21.~3.2.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3.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영세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닌지?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부터는 특고·프리랜서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영세자영업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ㅇ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4. 신청기간 및 방법은?
□ 신청은 지급계좌의 확인 또는 변경 등과 같이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하기 위한 절차로,
ㅇ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사업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 ▴1차 사업 신청자: 1차 사업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2차 사업 ‘신규 신청자’: 2차 사업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 ▴3차 사업 ‘신규 신청자’: 3차 사업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
□ 온라인 신청은 3.26(금) 09시부터 3.30(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가능하며,
ㅇ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3.30일부터 우선 지급
□ 오프라인 신청은 3.29(월)~3.30(화) 양일간 업무시간(9시~18시) 내 인근 고용센터(신분증 및 통장 사본 지참)에서 가능
ㅇ 다만, 코로나19 방역과 방문 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5.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어 온라인에서 본인인증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함(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ㅇ 현장 방문 신청기간은 3.29(월)~3.30(화)이며,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해야 함을 주의
* 18시까지 고용센터에 방문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접수 가능
6.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나,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 또는 고용센터에서 지급계좌정보를 확인하고 필요 시 수정하여 신청
➊ 지급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➋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➌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➍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1.1.6~1.12)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7. 1차 사업 신청 후 계좌정보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는데,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후 계좌정보를 변경하였더라도 다시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함
* 계좌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변경 전 계좌로 지급될 수 있음
ㅇ 따라서, 지원금을 변경된 계좌로 제대로 받은 경우라도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정보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 필요
8.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을 위해 계좌정보를 변경하였는데 다시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
□ 3차 사업 시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계좌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한 경우라도 지급 계좌번호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9. 지급시기는?
□ 3.30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4.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예시) 3.26~3.28일 신청 시 3.30일부터, 3.29~3.30일 신청 시 4.1일부터 지급
※ ➊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➋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4.2일부터 지급
ㅇ 다만, △오프라인 신청자 및 △지급 과정에서 계좌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등은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예금주명이 상이하면 이체오류가 발생하므로 정확한 예금주명으로 신청토록 주의↳ “홍길동”으로 신청했으나 실제 예금주가 “고용노동부(홍길동)”인 경우 오류 발생
10.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수급을 위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하였는데,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다시 반납한 자에게는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음
11.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음
ㅇ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동 지원금은 반납해야하며, 반납이 확인된 후에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급이 가능함
1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 사업 공고일(’21.3.26.)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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